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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양지식

혈중 알코올 농도 기분 상태 변화 / 음주운전 수치

음주운전은 달리는 살인 기계라고 할 정도로 한번 사고를 내면 자신은 물론 죄 없는 평범한 시민을 공격하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. 국가에서도 갈수록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,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으로 TV에 나오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. 나는 괜찮겠지,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이 평생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
오늘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, 취소, 구속 등의 지식을 알아보고, 또 알코올 농도에 따라 사람의 기분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인 통계입니다. 



도로 교통 법규상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또 올해부터 음주운전 단속 거부 운전자에게는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을 개정했습니다. 물론 견인 비용과 범칙금도 부과됩니다. 


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5%이상 ~ 0.1%미만은 운전면허가 정지되며, 형사 입건이 됩니다. 


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% 이상이면 형사 입건은 물론이고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.


0.36% 이상이면 구속 기준에 해당되게 됩니다. 


여기서 형사 입건이라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집니다.

이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기분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.

0.03 ~ 0.12% 기분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. 술은 역시 적당히 먹을 때 건강에도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을 정도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 


0.09 ~ 0,25% 흥분의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. 술을 먹으면 과도하게 흥분해서 싸움을 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이 경우 입니다.


0.18 ~ 0.30% 이 경우는 술을 너무 과하게 마셔서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는 등 순간의 기억을 잃게 만듭니다.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
0.25 ~ 0.40% 몸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위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 


0.40%이상~ 혼수 상태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 

대학교 입학식 때 후배들에게 술을 강요하여 이런 혼수 상태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. 젊은 혈기로 술을 마시게 되어 결국 잠시의 즐거움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.


우리나라의 술 문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이 듭니다. 

이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기분 상태의 변화와 음주운전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